부산시의 업무 결재권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22일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을 높이고 책임행정 체제 등의 확립을 위해 시장과 부시장의 결재권을 하급자에게 대폭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정방향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만하고 ▲주요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은 부시장이 ▲기본계획에 따른구체적 집행계획 수립은 실·국장이 ▲정책 및 각종 계획의 구체적 집행사항은 과장이 전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과 부시장의 결재 및 전결권은 각각 5.6%와 7.9%에서 4.9%와 7%로 낮아진다.
시는 또 법령의 개폐 및 행정변화에 따른 신규,폐지,추가 사무를 정비하고사무전결 규칙을 명확히 규정,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산시의 사무전결 현황에 따르면 3,072건의 단위 사무 가운데 시장결재가 전체의 5.6%인 207건,부시장 292건(7.9%),실·국장 1,366건(36.9%),과장 이하 1,837건(49.6%)으로 시장의 전결권 비율이 광주(2.9%)와 울산(3.1%),서울(3.3%),대전(3.8%),인천(5.3%) 등 전국광역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부산시는 22일 사무처리의 신속성과 능률을 높이고 책임행정 체제 등의 확립을 위해 시장과 부시장의 결재권을 하급자에게 대폭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정방향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만하고 ▲주요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은 부시장이 ▲기본계획에 따른구체적 집행계획 수립은 실·국장이 ▲정책 및 각종 계획의 구체적 집행사항은 과장이 전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과 부시장의 결재 및 전결권은 각각 5.6%와 7.9%에서 4.9%와 7%로 낮아진다.
시는 또 법령의 개폐 및 행정변화에 따른 신규,폐지,추가 사무를 정비하고사무전결 규칙을 명확히 규정,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산시의 사무전결 현황에 따르면 3,072건의 단위 사무 가운데 시장결재가 전체의 5.6%인 207건,부시장 292건(7.9%),실·국장 1,366건(36.9%),과장 이하 1,837건(49.6%)으로 시장의 전결권 비율이 광주(2.9%)와 울산(3.1%),서울(3.3%),대전(3.8%),인천(5.3%) 등 전국광역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0-05-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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