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日成 찬양’글 e-메일 전송 30대 국보법위반 혐의 영장

‘金日成 찬양’글 e-메일 전송 30대 국보법위반 혐의 영장

입력 2000-05-22 00:00
수정 200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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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1일 지태환(池太煥·35)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지난달 14일 국내의 한 PC방에서 미국의 한 인터넷회사 전자우편(e-mail)망을 통해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문건을 국내 36개 시민·사회단체에 보내는 등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는 문건 134개를 5차례에 걸쳐 각종 단체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기자

2000-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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