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조카 병역면제 충암학원 이사장 영장

돈주고 조카 병역면제 충암학원 이사장 영장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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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19일 조카의 병역면제를 부탁한 서울 충암고 재단이사장 이홍식씨(59)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재단이사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병역면제를 도운 이 학교 교장 이모씨(60)를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교장 이씨에게 2,500만원을 받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2과장(5급) 선정호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락기자]

2000-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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