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개월간 신한금고 영업정지

금감원 6개월간 신한금고 영업정지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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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경영상태가 부실한 서울의 신한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영업정지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1월18일까지 6개월간이며 임원의 직무도 정지된다.

신한금고는 지난해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3.42%이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100억원에 달했다.4월말 현재 여신은 991억원,수신은 1,049억원이다.

금감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신한금고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뒤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금고로 계약이전하거나 퇴출시킬 방침이다.이경우 예·적금 등 모든 수신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박현갑기자

2000-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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