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총리 사퇴/ 총리대행 지위와 전례

박태준총리 사퇴/ 총리대행 지위와 전례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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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가 전격 사퇴함에 따라 당분간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헌정사를 통해 서리체제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총리대행체제는 이번이 두번째.

진의종(陳懿鍾) 전총리가 뇌일혈로 쓰러진 지난 84년 신병현(申秉鉉) 당시부총리가 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이번에 총리대행을 맡은 이재경부장관이 진전총리의 사위인 점도 흥미롭다.

총리대행체제는 헌법이 아닌 정부 조직법상의 조항에 따른 수순이다.정부조직법 제22조는 ‘총리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의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명받은 국무위원이,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26조1항은 재경부장관을 행정 각부 장관 중 서열 1위로 규정하고 있다.

새 총리가 지명되기 전까지는 이 대행이 과천청사 재경부장관실에서 법적으로는 총리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각종 결재권을 행사하게 된다.이 대행체제는 짧게 존속될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내주초 새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자민련측과의 공조 등을 둘러싼 협의 시일이 길어지면 이 총리대행체제가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이 재경부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관련,‘교체설’이 나오기도 했다.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이기는 하지만 ‘총리대행’이 됨으로써 위상이강화된 측면도 있다.

새로 지명될 총리도 당분간은 서리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할 것같다.15대에서 16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새국회 개원전 국회인준을 받기가 어려운상황이기 때문이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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