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韓電민영화 관련 법률 재상정키로

산자부,韓電민영화 관련 법률 재상정키로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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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8일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15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6월 중순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하고 이번주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전의 정부 보유지분(52.3%)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분리되는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자산이전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전 분할로 설립되는 발전 자회사는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원자력 발전 사업은 39개 법률에 따른 71개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자회사가 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을 승계토록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5-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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