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가 포항종합제철 회장과 민자당 대표였던 90년대초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13억원의 세금회피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7일 박총리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조모씨(60)가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박총리의 은닉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8년과 90년도분 증여세 및 방위세 7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3억여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조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만큼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총리와 부인 장옥자씨가 지난 88년 7월부터 93년 2월 사이에 구입한 부동산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토지 29평과 건물 96평 지분 일부 등 모두 6건이다.최소 58억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6건 가운데 일부는 이미매각했으며 나머지는 박총리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될 무렵인 96년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97년 공직자 재산공개시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재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제의부동산 6건 중 4건은 박총리와 부인이 구입한 뒤 원고 명의로 임대사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공인인 박씨가 거액의 재산취득 사실이 공개돼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3년 문민정부 출범 직후 탈세 혐의로 68억원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받았던 박총리는 94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9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97년 6월 법원에서 실소유자가 박총리로 밝혀짐에 따라조씨에게 추가로 20억여원의 증여세 부가처분을 내렸고,조씨는 이에 반발해98년 11월 소송을 냈다.
박총리는 이와 관련,박정호(朴正浩) 총리 공보수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공인으로 물의를 빚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17일 박총리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조모씨(60)가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박총리의 은닉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8년과 90년도분 증여세 및 방위세 7억6,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3억여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조세 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만큼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총리와 부인 장옥자씨가 지난 88년 7월부터 93년 2월 사이에 구입한 부동산은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토지 29평과 건물 96평 지분 일부 등 모두 6건이다.최소 58억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6건 가운데 일부는 이미매각했으며 나머지는 박총리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될 무렵인 96년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뒤 97년 공직자 재산공개시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재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문제의부동산 6건 중 4건은 박총리와 부인이 구입한 뒤 원고 명의로 임대사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공인인 박씨가 거액의 재산취득 사실이 공개돼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3년 문민정부 출범 직후 탈세 혐의로 68억원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받았던 박총리는 94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97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97년 6월 법원에서 실소유자가 박총리로 밝혀짐에 따라조씨에게 추가로 20억여원의 증여세 부가처분을 내렸고,조씨는 이에 반발해98년 11월 소송을 냈다.
박총리는 이와 관련,박정호(朴正浩) 총리 공보수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공인으로 물의를 빚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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