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조사후 보상”

“매향리 조사후 보상”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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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군 폭격기 오폭 사고와 관련,오는 20일까지 한미 합동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이 기간동안 미 공군의 폭격 훈련은 중지된다.

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의 피해보상 및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광길(異光吉) 군사시설국장(육군 소장)은 “주한미군측과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과 실태조사,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을 합의했다”면서 “매향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의 항공기 진입방향 조정등 훈련방법 보완에도 찬성했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는 오는 18∼20일 실시하고 24일까지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조사결과를 분석해 수원지검 지구배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배상금은 미군측이 75%를 부담하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정부도 25%를 분담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98년 1월 매향 1,5리 주민 238세대와 맺은 안전지역 이주에 대한 주민 합의가 파기됐으나 주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이주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주민의 토지보상금 등에 소요될 650억원을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매향리 사격장에 대해서는 “지난 55년 설치된 국내 유일의 미 공군 사격장으로서 한미연합 전력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사용과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사격장이 폐쇄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주한미군 부참모장인 마이클 던 소장은 매향리 주민들과 미공군 전투기조종사 출신 반전평화운동가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인 브라이언 윌슨씨가 제기한 우라늄탄 사용과 관련,“주한 미 공군은 훈련용 또는 실전용으로 어떠한 우라늄탄도 사용하지 않으나 다만 미 육군이 실전용으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윌슨씨가 매향리 해안에서 발견된 폭탄 파편에 새겨진 ‘BDU’는우라늄 열화학 폭탄의 약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 “BDU는 ‘Bomb Dummy Unit’의 약자로 ‘공대지 연습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00파운드 무게의 폭탄 MK-82로 실무장한 A-10기는 사고 당일오산기지를 이륙,당초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사격장에 폭탄을 투하하려 했으나 엔진 이상으로 비행도중 경기 화성군 우정면 농섬 서쪽 해상 500m에폭탄 6발을 투하한 것”이라면서 “투하지점은 매향리 육지로부터 2.4㎞ 떨어진 안전지대였다”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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