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로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측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선박업체인 부산 영도구 봉래동 거진해상㈜(대표 전정수·44)은 16일 “KEDO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진행중인 한전 및 한국전력기술㈜등은 지난해 11월20일 함남 금호지구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17세영호 침몰사건과 관련,임대료와 선박 수리비 등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예인선은 주변 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항해지도 등을 북한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측 기술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항해하다 침몰됐다”며 “북한측 기술자를 지휘·감독하는KEDO등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예인선 17세영호와 바지선 거진301호 등 2척을 KEDO경수로사업의 일환인 해양 지질조사사업에 투입하기로 한전 등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북한에 보냈으나 지난해11월 북한측 기술자의 항로 지시에 따라항해중 예인선이 암초에 걸려 침몰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선박업체인 부산 영도구 봉래동 거진해상㈜(대표 전정수·44)은 16일 “KEDO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진행중인 한전 및 한국전력기술㈜등은 지난해 11월20일 함남 금호지구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17세영호 침몰사건과 관련,임대료와 선박 수리비 등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예인선은 주변 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항해지도 등을 북한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측 기술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항해하다 침몰됐다”며 “북한측 기술자를 지휘·감독하는KEDO등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예인선 17세영호와 바지선 거진301호 등 2척을 KEDO경수로사업의 일환인 해양 지질조사사업에 투입하기로 한전 등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북한에 보냈으나 지난해11월 북한측 기술자의 항로 지시에 따라항해중 예인선이 암초에 걸려 침몰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5-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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