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건설 지원 선박 北측 과실로 침몰 KEDO상대 첫 손배소

경수로건설 지원 선박 北측 과실로 침몰 KEDO상대 첫 손배소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북 경로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측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선박업체인 부산 영도구 봉래동 거진해상㈜(대표 전정수·44)은 16일 “KEDO와 대북 경수로 사업을 진행중인 한전 및 한국전력기술㈜등은 지난해 11월20일 함남 금호지구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17세영호 침몰사건과 관련,임대료와 선박 수리비 등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예인선은 주변 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항해지도 등을 북한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측 기술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항해하다 침몰됐다”며 “북한측 기술자를 지휘·감독하는KEDO등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예인선 17세영호와 바지선 거진301호 등 2척을 KEDO경수로사업의 일환인 해양 지질조사사업에 투입하기로 한전 등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북한에 보냈으나 지난해11월 북한측 기술자의 항로 지시에 따라항해중 예인선이 암초에 걸려 침몰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5-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