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심’ 예고제 도입

‘범죄조심’ 예고제 도입

입력 2000-05-17 00:00
수정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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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 수준을 수치로 표기해 지역별·범죄별로 예보하는 ‘체감치안지수’가 개발됐다.

경찰청은 체감치안지수를 활용,지역별·계절별·요일별 범죄 발생 추세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치안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계명대 도시공학과 김재익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찰청치안연구소 주최로 열린 ‘치안정책 학술세미나’에서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범죄 및 교통위반에 대한 불안수준을 기초로 개발한 체감치안지수를 발표했다.

체감치안지수는 개별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를 ‘매우 불안’(1점),‘불안한 편’(2점),‘보통’(3점),‘안전한 편’(4점),‘매우 안전’(5점) 등 5등급으로 나눈 뒤 평균값을 매긴 것으로,점수가 높을수록 체감치안상황이 개선된 것을 뜻한다.

김 교수가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의체감치안지수는 ‘불안’과 ‘보통’의 중간 수준인 2.342였다. 시·도별로는 전북과 제주가 2.893과 2.800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반면 충남과 충북은 2.083과 2.084를 기록,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5-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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