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미국의 투자펀드인 서버러스의 조흥은행에 대한 지분참여와 관련,“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 4%(1억4,000만달러)를 넘을 경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이 서버러스에 지분 14%를 넘기는 조건으로 5억달러를유치하기로 한 계획은 현행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외국 투자기관이 동일인 소유한도 4%를 초과해 은행에 출자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 투자펀드인 서버러스의 14%(5억달러) 지분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도를 넘는 지분참여를 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서버러스가 승인신청을 해온다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이에 따라 조흥은행이 서버러스에 지분 14%를 넘기는 조건으로 5억달러를유치하기로 한 계획은 현행 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외국 투자기관이 동일인 소유한도 4%를 초과해 은행에 출자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 투자펀드인 서버러스의 14%(5억달러) 지분참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도를 넘는 지분참여를 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서버러스가 승인신청을 해온다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2000-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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