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쟁력 강화” 이색권고

“금융경쟁력 강화” 이색권고

입력 2000-05-16 00:00
수정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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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는 오래 하세요’ 금융당국이 국내은행 해외점포 직원의 장기근무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은행 해외 점포장은 동일직급 최소 재임기간을 3년이상으로 설정하고 가급적 장기근무가 가능한 직원을 발령내도록 전국 은행에 권고했다.

은행의 경영상황과 해외점포의 영업형태를 감안,해외 점포장과 일반직원의 현지채용도 확대하도록 했다.이는 해외 점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감독기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기 위한 것이다.미국은 그동안 해외점포장이 업무파악후 현지에 적응할 때쯤 한국으로 돌아간다며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국내은행 해외 점포장들의 경우,대부분 고교생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해외에서의 장기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현갑기자

2000-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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