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민박형 콘도미니엄

제주에 민박형 콘도미니엄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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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유의 농촌이나 어촌에서 가족 단위로 숙박하면서 제주도의 실생활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박형 콘도미니엄(펜션)제도가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도입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도입키로 한 소규모 콘도미니엄업(펜션업)의 시행을 위해 건축과 분양,등록 절차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펜션이란 일본,유럽 등지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민박풍의 작은 숙박시설로대부분 은퇴한 부부 등이 가족 단위로 경영하고 있다.

펜션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내용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내야 하며,대상 부지는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5㎎/ℓ 이하여야 한다.

펜션업 시설은 2층 이하로 동일 지역 안에 객실수는 10실 이하여야 하며 과수원이나 체험농장을 갖추고 동물사육장,잔디밭,어린이놀이터,바비큐장 중 2종 이상을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분양 모집 기준은 객실당 2∼20인이며,분양시기는 건축공정률이 50% 이상 진행돼야만 가능하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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