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감사원의 특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확인됨에따라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영수회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키로합의한 만큼 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통화 내역,비밀번호 등 통신회사들의 ‘통신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의관련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정보 제공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통신가입자의정보를 요구하거나,불법으로 제공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처럼 불법적인 도·감청을 해온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조항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긴급 감청 존폐 여부를놓고 의견이 엇갈리고있어 법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현진기자 jhj@
여야는 특히 영수회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키로합의한 만큼 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통화 내역,비밀번호 등 통신회사들의 ‘통신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의관련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정보 제공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통신가입자의정보를 요구하거나,불법으로 제공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처럼 불법적인 도·감청을 해온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조항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긴급 감청 존폐 여부를놓고 의견이 엇갈리고있어 법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현진기자 jhj@
2000-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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