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6代개원 즉시 논의키로

여야, 16代개원 즉시 논의키로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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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감사원의 특감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이 확인됨에따라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영수회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키로합의한 만큼 정책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통화 내역,비밀번호 등 통신회사들의 ‘통신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의관련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정보 제공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과 사법경찰관이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통신가입자의정보를 요구하거나,불법으로 제공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처럼 불법적인 도·감청을 해온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라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조항을 대폭강화하는 방향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긴급 감청 존폐 여부를놓고 의견이 엇갈리고있어 법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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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0-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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