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집단 따돌림)와 관련,교육당국이 가해 학생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질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서울시 교육청은 12일 지난 95년 서울 Y고교 재학 당시 급우 장모군을 집단 폭행하는 등 ‘왕따’시켜 98년 법원에서‘교육청과 함께 1억3,000여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최모군등 가해학생 5명과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1억3,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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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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