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금융피해 예방 요령

알아두면 좋은 금융피해 예방 요령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5-12 00:00
수정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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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험에 들었다면 실제 소유자가 운전중 사고를 냈을 때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금융기관이 남편이 신용카드 대금 연체를 이유로 부인의 예금을 지급정지 해서는 안된다.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지난 4월중금융분쟁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금융피해 예방요령을 알아본다.

■은행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게을리 했을 때 연대 보증인의 대처요령/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회수가 쉬운 보증인 급여를 먼저 가압류하거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이 경우 보증인은 은행에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권회수를 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따라서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내지못한 사실을 알게되면 즉시 채무자에게 재산을팔아서라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연체를 이유로 부인의 예금인출이 정지됐을 때/ 금융기관에 당장 항의해야 한다.금융기관은 자녀(또는 남편)가 대출금을 연체했다 해서 예금의 주체가 다른 부모(또는 처)의 예금을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정지해서는 안되기때문이다.은행의 업무편의주의로 이같은 일이종종 일어난다.그러나 이는 명백한 권리침해다.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으로 했을 때의 보험금 수령여부/ 실제 소유자가 운전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보상을 받지 못한다.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실제 소유자여야하기 때문이다.

■자녀사랑 보험에 가입한 어린이가 야구놀이 중 던진 야구공에 친구의 앞니가 부러진 경우,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여부/ 배상책임이 없다.책임무능력자인어린이에 대한 감독의무자 및 대리감독자인 부모나 교사 등은 법상 어린이가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고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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