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공개경쟁이 원칙”

“공무원 임용 공개경쟁이 원칙”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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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대졸업생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특별채용이백지화될 전망이다.

공무원 임용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특별한 직무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하는게 원칙”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대생 특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0일 “교육부가 지방대생 특채 계획을 밝힌 후 상당히 많은 문의가 왔다”면서 “광역단체에 확실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어 이같은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과 지방대출신의 사기진작을 위한의지는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을 특채하는 방안은 공무원 선발 방식에 예외를둔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며 “아직까지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 3월1일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대책 기본계획’에서 밝힌 지방대생 특채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자기 지역 출신의 우수학생을 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하면 해당자치단체가 심사를 거쳐 설발,졸업 후 6급(대학원졸) 또는 7급(대졸)으로 임용하는 임용후보제 도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밝혔다.

교육부 발표 후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6급이나 7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5-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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