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실명제 실시

공공건설사업 실명제 실시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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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3자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한 공무원,설계자,시공자 등 관계자 전원의 이름과 작업내용을 기록,책임관리토록 하는 건설사업 실명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거쳐 최종안을 확정,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은 현행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무한보상 기능을 오는 2003년부터 책임보험으로 이관,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기존 종합보험 가입자는보험료 추가부담이 없으며,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20%의 운전자만이책임보험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이처럼 무한보상 체계가 확립되면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는 형사처벌없이 운전자간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5-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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