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이달중 양도세 첫 신고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이달중 양도세 첫 신고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장주식 지분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난 한해동안 1%이상을 양도한 경우 이달중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으로 99년 1월1일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를 이달중 처음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다.지금까지는 비상장 주식만 양도소득세를 물려왔다.2000년 양도분부터는 과세가 더욱 강화돼 법인주식의 3%이상 소유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린다.

또 지난해 부동산,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도 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