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지분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난 한해동안 1%이상을 양도한 경우 이달중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으로 99년 1월1일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를 이달중 처음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다.지금까지는 비상장 주식만 양도소득세를 물려왔다.2000년 양도분부터는 과세가 더욱 강화돼 법인주식의 3%이상 소유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린다.
또 지난해 부동산,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도 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박선화기자 psh@
국세청은 9일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으로 99년 1월1일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를 이달중 처음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다.지금까지는 비상장 주식만 양도소득세를 물려왔다.2000년 양도분부터는 과세가 더욱 강화돼 법인주식의 3%이상 소유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린다.
또 지난해 부동산,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도 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의 가산세를 물게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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