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고급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똑같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유주택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던 것을 99년 귀속분부터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범위를 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납세자의 경우 이달말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고급주택이 아닐 경우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되며 2주택 소유자라도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경우 모두 비과세된다.
박선화기자 psh@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유주택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던 것을 99년 귀속분부터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범위를 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납세자의 경우 이달말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고급주택이 아닐 경우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되며 2주택 소유자라도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경우 모두 비과세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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