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주택임대 99년분부터 비과세

외국인에 주택임대 99년분부터 비과세

입력 2000-05-08 00:00
수정 2000-05-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고급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똑같이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유주택 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던 것을 99년 귀속분부터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외국인과 내국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범위를 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납세자의 경우 이달말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는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고급주택이 아닐 경우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되며 2주택 소유자라도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일 경우 모두 비과세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5-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