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손질 의미

근로기준법 손질 의미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2000-05-03 00:00
수정 200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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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용역업체의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는 관리업체가 사용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들이 사용주다.또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에서 시설주를 대신해 근로를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받지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범위에서는 제외돼 있다.노동계는 이같은 사례를 들어 ‘고용종속관계’라는 형식적인 논리로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연봉제로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수당 지급,연월차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임금,휴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 스톡옵션이 일반화된 벤처기업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인 측면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초과근무수당 지급,‘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말하자면 노사 모두가 6·25전쟁 직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의 이같은 불만은 근로기준법 14조와 15조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를 제조업 위주의 ‘고용종속관계’로 제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이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며 노사관계를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비해 범위가 훨씬 협소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무·연월차휴가·생리휴가 등 이해단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개정에 실패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정의만은 반드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무엇보다노사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의 범위를 노동조합법만큼 확장하면 캐디,보험설계사 등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정형근로자의 대부분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실익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득정기자
2000-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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