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추진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추진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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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하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단속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정도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행자부,교육부 등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질서 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사회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4대 분야 10대 과제,100개 세부 실천과제를 확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및 갓길 위반 등 4개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사진 등 물증과 함께 신고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하고,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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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기자 kby7@

2000-04-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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