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반입금지 시기 김포매립지 10월초로 늦춰

음식쓰레기 반입금지 시기 김포매립지 10월초로 늦춰

입력 2000-04-29 00:00
수정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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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로 예상됐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10월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매립지 1공구의 쓰레기 매립 완료와 3공구의 매립착수 시기가 당초 7월에서 10월초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공구 매립 때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시기도 10월초로 늦춰지게 됐으며 이들 시·도는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지난 97년 3개 시·도와의 실무협상에서 3공구 매립 때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기로 협약했는데 현재 1공구는 전체 5,730만㎥중 300여만㎥의 매립공간이 남아있다.

김포 김학준기자 kimhj@

2000-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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