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만 전담하느냐,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포괄하느냐.” 여성정책 전담기구 개편을 앞두고 규모와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돼 여성정책 핵심기구로 제 기능을 하려면 현재 보건복지부·노동부·교육부 등 타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일정한 규모를 갖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우철 상명대 초빙교수는 여성특위가 27일 상의클럽에서 개최한 ‘여성정책 전담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성부의 고유업무 확보를 위해서는부처간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여성부가 핵심적 여성업무를 관장하지 못하고 주변적 업무를 고유업무로 관장하거나 정책조정 기능만 가진다면 그것은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며 부처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부의 규모와 업무에 대해 2실 3국 2심의관 20과와 정원 200여명의 선에서 ▲복지부의 노인·아동복지과와 여성보건복지과 업무 ▲노동부의 남녀고용차별개선,여성인력활용,모성보호와 육아휴직,여성취업활동 촉진 ▲교육부의 여성사회교육,직업교육관련 업무를 이관받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1안에서 노인·아동 업무를 제외하고 여성복지와 고용부분중 일부만을 이관하는 제2안,1안에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청소년부’로 개칭하는 제3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여성특위의 정책조정 기능이 각 부처 여성정책의 단순 종합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를 주문한 뒤 기본적인 여성정책의 설정·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했다.
또 현재 여성특위가 수행중인 차별 피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여성부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전담 체제가 바람직하다”며 타부처의 여성·노동·청소년 업무의 통합에는 반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장하는 ‘여성회관’과 노동부의‘일하는 여성의 집’을 이관받아 남녀평등교육과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여성부’안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 각부의 정책에대한 통합 조정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는 ‘여성처’를 신설하는 두 개의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새 부처의 명칭을 ‘여성부’로 하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행정기구라는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대신 ‘남녀평등부’란 이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조우철 상명대 초빙교수는 여성특위가 27일 상의클럽에서 개최한 ‘여성정책 전담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성부의 고유업무 확보를 위해서는부처간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여성부가 핵심적 여성업무를 관장하지 못하고 주변적 업무를 고유업무로 관장하거나 정책조정 기능만 가진다면 그것은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며 부처간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부의 규모와 업무에 대해 2실 3국 2심의관 20과와 정원 200여명의 선에서 ▲복지부의 노인·아동복지과와 여성보건복지과 업무 ▲노동부의 남녀고용차별개선,여성인력활용,모성보호와 육아휴직,여성취업활동 촉진 ▲교육부의 여성사회교육,직업교육관련 업무를 이관받는 방안을 제1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1안에서 노인·아동 업무를 제외하고 여성복지와 고용부분중 일부만을 이관하는 제2안,1안에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청소년부’로 개칭하는 제3안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여성특위의 정책조정 기능이 각 부처 여성정책의 단순 종합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를 주문한 뒤 기본적인 여성정책의 설정·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여성정책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했다.
또 현재 여성특위가 수행중인 차별 피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여성부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전담 체제가 바람직하다”며 타부처의 여성·노동·청소년 업무의 통합에는 반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장하는 ‘여성회관’과 노동부의‘일하는 여성의 집’을 이관받아 남녀평등교육과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여성부’안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 각부의 정책에대한 통합 조정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는 ‘여성처’를 신설하는 두 개의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새 부처의 명칭을 ‘여성부’로 하는 것은 여성만을 위한 행정기구라는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며 대신 ‘남녀평등부’란 이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강선임기자 sunnyk@
2000-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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