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결정/ 憲裁 결정 배경·의미

‘과외금지 위헌’결정/ 憲裁 결정 배경·의미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04-28 00:00
수정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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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과외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허용되는 과외교습과 제한되는 과외교습을 정리한다.

◆허용되는 범위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교수와 국가공무원을 제외한일반인에게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됐던 대학생·대학원생 외에도 회사원·주부 등도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교사·교수·공무원이라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외를 할 수 있다.과외과목은 일반 교과목이든 예체능 과목이든 제한이 없다.

일정한 시설을 갖춘 학원에서의 과외는 위헌 결정 이전부터 허용됐고 앞으로도 허용된다.또 위헌 결정 이전에 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과외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허용된다.

이와함께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한 과외와 학습지를 통한 방문 과외도합법화됐다.

과외에 따른 보수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한이 없다.때문에 학원강사들의 고액과외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제한되어야 할 부분이다.다만학원 수강료는 현행법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없다.

◆금지되는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사·교수·공무원의 개인과외는 계속금지된다. 헌재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교원이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영리금지·겸직금지조항에 저촉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사·교수·공무원이 친인척이나이웃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위헌 결정 전에는 무료 과외도 위법이었다.

◆교사·교수·공무원이 유료 과외교습을 하게되면 당장은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무효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될 때까지는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는 감수해야 한다.

강충식기자.

*과외 금지 결정 뒷 얘기.

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금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까지 전원재판부 재판관 9명은 말 그대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최종 결정문이 결정선고 직전인 27일 오전에야 완성된 점도 재판관 사이의 격론을 짐작케 했다.

헌재 관계자는 “한때 최종 검토보고서가 작성돼 올라오고 거의 결정 단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한번만 더 검토해보자’는 말이 나와 또다시 의견조율이 반복되고 끝내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채 2∼3번씩 미뤄지기도 했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 결정 단계에 이른 시점에 총선이 잡혀있어 결정을 더욱어렵게 만들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나왔지만 나머지 재판관 3명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곧바로 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폐단을 제거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9명 중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인교습은 그 행위의 은밀성과 극심한 폐해 때문에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과외금지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의 공통고리는 “고액과외와현직교사의 과외는 안된다”는 쪽에 모아졌다.

강충식기자.

*허용·제한범위.

헌법재판소가 27일 개인과외를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과도하게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기본권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권리는 천부적인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국가가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개인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외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헌재도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은 금지돼야 한다는점은 분명히 했다. 때문에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향후 입법자가 고액과외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법의견을 제시했다.

헌재가 제시한 금지대상은 ▲모든 고액과외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대학교수 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 ▲학생부·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이다.헌재는 이러한 것들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적으면서도 이로 인한폐단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3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칠 만큼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과외교습은 학교교육에 종속된 보충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또한 이웃집 가정주부나 회사원의 교습은 자칫하면 고액과외로 변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그렇지만 헌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방법면에서 위헌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원칙적인 과외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의 형식은 ‘원칙적인 허용과 예외적인 금지’의 형식으로 바뀌어야 법 취지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외금지 조항을 유지하거나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전체의 90%가량에 이를 만큼 국민들은고액과외에 따른 위화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앞으로 입법자는이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쪽으로 법개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위헌결정 요지.

◆헌법의 교육이념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자녀의 교육은 헌법상 부모와 국가에게 공동으로 부과된 과제이므로 부모와 국가의 상호연관적인 협력관계를 필요로 한다.자녀의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헌법은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고 이행된다.

국가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모두 규율하려고 해서는 아니되며,재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피교육자의 다양한 성향과 능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학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3조는 국민의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자녀교육권,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고액과외교습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어 고액과외교습의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데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3조에 대하여 비록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해도,입법자는 반사회적인 과외교습에 한정하여 이를테면,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또는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 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이나 학생부나내신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수있다.
2000-04-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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