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창고,헛간 등 주택 부속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게 돼 그린벨트내 주택 건축허용면적이 지금보다 100㎡(30평) 늘어나게 된다.
㏊당 20가구 이상이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300㎡(9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또 LPG 충전소,청소년 수련시설,간이골프장 설치 허용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토지매수청구권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민간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유희시설,휴양시설 등의 도시공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자유치를 통한 그린벨트내 도시공원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안에서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형질변경)할 수있는 요건도 현행 ‘건축면적의 2배 이내,330㎡(100평)이하’에서 ‘330㎡’로 단순화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100평 이내에서는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휴양림·수목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원·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도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민간인도 배구장과 테니스장,잔디축구장,야외수영장 등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당 20가구 이상이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300㎡(90평)까지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또 LPG 충전소,청소년 수련시설,간이골프장 설치 허용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토지매수청구권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민간업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유희시설,휴양시설 등의 도시공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자유치를 통한 그린벨트내 도시공원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안에서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형질변경)할 수있는 요건도 현행 ‘건축면적의 2배 이내,330㎡(100평)이하’에서 ‘330㎡’로 단순화함으로써 종전과 달리 100평 이내에서는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휴양림·수목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수련원·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도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민간인도 배구장과 테니스장,잔디축구장,야외수영장 등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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