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안 소년 강제구인‘시민권 침해’비화

엘리안 소년 강제구인‘시민권 침해’비화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4-25 00:00
수정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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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새벽 쿠바 난민 엘리안 곤살레스군(6)을 친척들로부터무력으로 데리고 온 미 이민국의 행동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권력 동원이라는 지적이 대두되는 등 사건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엘리안군을 ‘탈취’당한 마이애미 친척들과 이민국의 작전을 비난하는 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당일 이민국 대원들은 적절한 영장이 없이 불법침입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시민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에는 연방수사요원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영장 없이 개인주택의 문을 물리적으로 부수고 들어갈 수 없으며,특히 소년은 물론어떤 개인의 신병도 확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톰 드레이 의원은 “미국정부가 내가 아는 한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개인집을 급습했으며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당사자인 소년을 억류했다”고 공박했다.엘리안을 보호해왔던 마이애미 친척들은 사건을 총지휘한제닛 리노 법무장관과 도리스 마이스너 이민국 국장,소년을 데리고 나온 여대원 베티 밀스 등을 시민권침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당국은 일단 소년을 확보해 미국내 머물고 있는 아버지 후안 미겔 곤살레스에게 인도,친권을 존중하고 법적용에 의지를 보인 데에는 성공했지만 소송불똥이 이민국까지 확대될 경우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엘리안군은 애틀랜타 제11항소법원이 정치망명신청 판결을 내릴 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데,법원은 일단 오는 5월11일 공판기일을 잡고있다.

이날 공판에서 망명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년의 친권은 아버지가 아닌 친척들에게 주어지지만 이민국 직원들은 망명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망명이 거부될 경우 생부는 소년을 데리고 쿠바로 귀국할 수 있지만,친척들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시 되고 이때에 법원이 추가로 미국체류를 명령할 경우 출국은 금지된다.대법원 판결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 때문에소년이 더 오래 미국에 머물수도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엘리안 사진 진위 논란.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군(6)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함께 찍은사진이 가짜사진이라는 주장이 대두됐다.

미 이민국은 지난 22일 전격작전으로 엘리안군을 마이애미 친척들로부터 확보,워싱턴 근교 앤드루 공군기지내에서 아버지와 상봉토록했으며 이때 찍은사진이라며 소년이 아버지,계모,이복동생 등과 함께 어울려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엘리안군을 5개월동안 보호해온 사촌누나 마리스레이시스 곤잘레스양(21)은 23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진은 엘리안의 최근 머리모양과 다른 위조된 사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엘리안은 사건 3일전 이발을 했으며 그들이 보여준 사진에서 머리모양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도리스 마이스너 이민국 국장은 이같은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엘리안 아버지의 변호사 그레고리 크레이그씨도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해 하는 엘리안을 내가 봤으며 사진이 조작됐다는 비난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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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2000-04-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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