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자료관 문열어

민주화운동자료관 문열어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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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4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민주화운동자료관’이 최근 개관했다.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학술단체협의회소속 교수및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는 최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중앙도서관에서 ‘민주화운동자료관’ 개관식을 갖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 6만여점을 공개했다.

이 자료들은 도서류,정간물,비정기간행물,각종 유인물,팜플렛류 등 180박스분량으로, 70∼90년대 초반 노동·청년·학생운동,합법·비합법 정치·시민·여성운동 관련 자료들이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지난 87년 6월항쟁 당시 고 이한열 열사의 모습과 걸개그림, 통혁당사건으로 20여년간 복역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옥중서신과박종철 열사 판화 5점 등이 꼽힌다.

자료관 추진위측은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함께 각 분야별 자료실 구축,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녹취작업,‘민주인사및 독재인사 인명사전’ 제작등을 벌여나 가겠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정운현기자

2000-04-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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