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배준현(裵峻鉉)판사는 20일 국내에 취업할 수 없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신동아그룹 부회장 박시언(朴時彦) 피고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취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세를성실히 납부하고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동포들의 일정 범위내 취업을 할 수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해 파문을 일으켰던 박 피고인은 8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단기 비자로 입국해 98년 6월부터 1년간 신동아그룹 부회장으로,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동아건설 부회장으로 일하며 모두 2억4,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취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세를성실히 납부하고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동포들의 일정 범위내 취업을 할 수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사직동팀 내사 보고서를 유출해 파문을 일으켰던 박 피고인은 8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단기 비자로 입국해 98년 6월부터 1년간 신동아그룹 부회장으로,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동아건설 부회장으로 일하며 모두 2억4,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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