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일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경기도 파주의 발병지로부터 반경 10∼20㎞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이주호(李周浩) 가축방역과장은 “파주 발병농장의 경우 살처분 완료일인지난달 26일부터 3주간 경계지역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해당가축의 혈청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방역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국지적으로 10곳에서 잇따라 확인된 홍성을 제외하고,화성과 보령,용인과 충주지역도 구제역이 확인돼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뒤 3주간 추가발병이 없으면 방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박선화기자 psh@
이주호(李周浩) 가축방역과장은 “파주 발병농장의 경우 살처분 완료일인지난달 26일부터 3주간 경계지역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해당가축의 혈청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방역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국지적으로 10곳에서 잇따라 확인된 홍성을 제외하고,화성과 보령,용인과 충주지역도 구제역이 확인돼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뒤 3주간 추가발병이 없으면 방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박선화기자 psh@
2000-04-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