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기·휴대폰 음성녹음 명예훼손죄 대상 아니다”

“호출기·휴대폰 음성녹음 명예훼손죄 대상 아니다”

입력 2000-04-18 00:00
수정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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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기나 핸드폰에 음성 녹음한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없는 만큼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7일 부인의 주변 사람 호출기에 욕설을 남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모(38)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남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것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04-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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