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이 대형 사업장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노동부는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4-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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