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제 7월 시행

가정간호제 7월 시행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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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출장 간호사로부터 치료 도움을 받는 가정간호제도가 오는 7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범위에 가정간호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오는 7월부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덜한 만성질환 환자를 퇴원시킨뒤 정기적으로 간호사를 보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이에 따라 환자는 입원료 등 의료비를 절감하고 병원은 병실과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인철기자

2000-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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