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등 4개 작목 품종보호권 첫 설정

사과·배 등 4개 작목 품종보호권 첫 설정

입력 2000-04-11 00:00
수정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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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과와 배·복숭아·오이 등 4개 작목 27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목은 농진청에서 육성한 ‘홍로’와 ‘추광’ 등 사과 6개 품종,‘황금’과 ‘추황’ 등 배 15개 품종,‘유명’‘백미조생’ 등복숭아 5개 품종 등이다.민간에서는 유일하게 홍농종묘㈜에서 육종한 오이품종 ‘은침백다다기’가 포함됐다.

지난 97년 12월31일 종자산업법이 시행된 이후 서류심사와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등록이 된 이 작목 육성자는 앞으로 채소는 20년,과수와임목은 25년 동안 품종의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재산권의일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을 앞두고 국내산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조영건 사무관은 “종자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네덜란드 등지에서 자국 종자에 대한 로열티 요구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에 대한 법적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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