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현대차 불법파업 17명 체포영장

대우·현대차 불법파업 17명 체포영장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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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9일 현대·대우·기아·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4사 노조의 연대파업과 관련,주동자와 극렬행위자를 엄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지난 7일 불법파업을 강행,정상적인 생산업무를 방해한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추모씨(39) 등 노조 간부 5명과 여의도 집회에서폭력을 행사한 극렬행위자 10명 등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월10일 대우차 해외매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음에도 2월15일부터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여 완성차 6,000여대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사측에 50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를 틈타 집단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빈발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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