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내면 무조건 구속 수사

산불 내면 무조건 구속 수사

입력 2000-04-08 00:00
수정 200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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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낸 사람은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법정 최고형을 받고, 허가없이 라이터와 버너 등을 지니고 입산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순우(申洵雨) 산림청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처벌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불 방화범은 구속수사 원칙 아래 5년 이상의 징역,실화범은 3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는다.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거나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또 산불조심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전국 산림의25%에서 50%로 확대했다.

전국 등산로 1,778개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국립공원 일부 등산로를제외한 전체 등산로의 90% 이상을 이 기간동안 폐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주말인 8,9일 250여명의 산림청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전국자치단체 산림행정 직원의 50% 이상을 동원,산불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박선화·대전최용규기자 psh@
2000-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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