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대유상대 10억 손배소

삼성증권, 대유상대 10억 손배소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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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31일 대유리젠트증권이 인터넷 증권거래시스템 개발에 참여한직원을 스카우트해 영업비밀을 빼내갔다며 대유리젠트증권과 양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냈다.

삼성측은 소장에서 “사이버 증권거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지난 98년부터 2년간 무려 70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면서 “후발주자인 대유측은 개발비를 줄이고 단시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급여인상(50∼100%),상여금,스톡옵션을 미끼로 양씨 등 핵심 개발인력을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양씨 등은 내부 비밀로 분류된 보고서와 자료,디스켓을 훔쳤다”면서 “이는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대유가 양씨 등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유측은 “양씨 등 5명의 형사사건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고 있으며 삼성측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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