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30일 관리부서가 전담해 오던 주요 건축물의 하자검사에 공사 감독부서인 건축과와 시공회사를 함께 참여시키는 건축물하자 복수검사제를 도입,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리부서의 행정직 담당자가 하자검사를 함으로써 중요한 하자를 사전에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보수기간이 지나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건축물 안전과 예산 절감을 꾀하기 위해서다. 동작구가 시행하는 각종 건축·토목공사의 정기 하자검사에 관리 및 감독부서와 시공회사에서 지정한 관계자 1명씩이 검사인원으로 참여하는 정기검사를 매년상·하반기에 실시할 방침이다.최종 하자검사도 보수기간 만료 14일전에 관리부서에서 실시하던 것을 기간 만료 1개월전에 관리·기술부서 및 시공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심재억기자 jeshim@
관리부서의 행정직 담당자가 하자검사를 함으로써 중요한 하자를 사전에 찾아내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보수기간이 지나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건축물 안전과 예산 절감을 꾀하기 위해서다. 동작구가 시행하는 각종 건축·토목공사의 정기 하자검사에 관리 및 감독부서와 시공회사에서 지정한 관계자 1명씩이 검사인원으로 참여하는 정기검사를 매년상·하반기에 실시할 방침이다.최종 하자검사도 보수기간 만료 14일전에 관리부서에서 실시하던 것을 기간 만료 1개월전에 관리·기술부서 및 시공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3-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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