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후보에 ‘공명 압박’

시민단체, 후보에 ‘공명 압박’

입력 2000-03-31 00:00
수정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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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준법 선거운동 서약자 명단을 발표하고 개혁정책을 제시하며서명운동을 펴는 등 정치개혁과 공명선거를 위해 후보자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총선연대 정대화(鄭大和)정책대변인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후보자를 상대로 개혁과제 10개 항목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이에 참여한 후보자를 다음달 6일 이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서명대상 개혁과제는 ▲부패방지법 제정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 ▲국민소환제 도입 ▲지역감정 철회 ▲부당한 정치자금 거절 등이다.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정치개혁시민사회특별위원회(정치개혁위·위원장 김수진)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정치개혁,의정감시,시민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3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어 총선연대가 선정한 공천반대자나 낙선대상 후보에 대해 4년 임기동안 밀착 감시하게 된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공동대표 孫鳳鎬)도 이날 서울 흥사단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각 당 대표 서약식’을 갖고 선거법을 지키겠다고서약한 384명과 서약하지 않은 440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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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이랑기자 window2@
2000-03-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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