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메인(인터넷주소)을 신청할 때 신청수수료를 바로 내야 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도메인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수수료를 내도록 한 현행 규정이 도메인 선점행위를 부추기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신청 즉시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도메인을 신청할 경우 바로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해야 도메인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조명환기자 river@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도메인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수수료를 내도록 한 현행 규정이 도메인 선점행위를 부추기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신청 즉시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도메인을 신청할 경우 바로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해야 도메인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조명환기자 river@
2000-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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