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제’ 도입 논란

‘고용휴직제’ 도입 논란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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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고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이른바 ‘고용 휴직제’도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좋은 제도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관유착이니 로비스트 양성제도라는 등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

인사위는 이 제도도입을 위해 올해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 내년부터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1조에 따르면 본인의 희망에 따른 청원휴직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될 때,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연수할 때 등 몇 가지로제한되어 있다.휴직기간은 1∼3년이내다.인사위는 이 조항에 민간기업 취업때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청원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물론 이 기간동안 보수는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고용휴직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실무 행정경험이 최소한 4∼5년 이상인 4·5급 중간관리자들로 하되,민간기업의 과·부장 등으로 취직토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적지않은 공무원들은 이 제도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다.취지는 좋으나 승진을 하려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과연 2년간의 ‘외도’를 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호봉 승급 등 보수 및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공직에 복직하게되면 아무래도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식(金明植)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장은 이에대해 “제도시행을 둘러싼여러가지 우려섞인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위가 마련 중인 보완책에 따르면 가고자 하는 기업체와 관계되는 인·허가 및 감독 업무담당자나 국가보조금 심사업무 담당자 등은 민간기업 취직을 위한 휴직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민간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해당 민간업체와 관련된 부서의 보직은 일정기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논의되고 있다.특히 휴직기간의 호봉승급이나 경력평정도 그대로 모두 해준다는 방침이다.보수나 인사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2000-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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