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간기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고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이른바 ‘고용 휴직제’도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좋은 제도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관유착이니 로비스트 양성제도라는 등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
인사위는 이 제도도입을 위해 올해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 내년부터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1조에 따르면 본인의 희망에 따른 청원휴직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될 때,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연수할 때 등 몇 가지로제한되어 있다.휴직기간은 1∼3년이내다.인사위는 이 조항에 민간기업 취업때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청원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물론 이 기간동안 보수는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고용휴직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실무 행정경험이 최소한 4∼5년 이상인 4·5급 중간관리자들로 하되,민간기업의 과·부장 등으로 취직토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적지않은 공무원들은 이 제도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다.취지는 좋으나 승진을 하려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과연 2년간의 ‘외도’를 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호봉 승급 등 보수 및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공직에 복직하게되면 아무래도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식(金明植)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장은 이에대해 “제도시행을 둘러싼여러가지 우려섞인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위가 마련 중인 보완책에 따르면 가고자 하는 기업체와 관계되는 인·허가 및 감독 업무담당자나 국가보조금 심사업무 담당자 등은 민간기업 취직을 위한 휴직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민간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해당 민간업체와 관련된 부서의 보직은 일정기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논의되고 있다.특히 휴직기간의 호봉승급이나 경력평정도 그대로 모두 해준다는 방침이다.보수나 인사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좋은 제도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관유착이니 로비스트 양성제도라는 등부정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
인사위는 이 제도도입을 위해 올해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 내년부터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1조에 따르면 본인의 희망에 따른 청원휴직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될 때,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연수할 때 등 몇 가지로제한되어 있다.휴직기간은 1∼3년이내다.인사위는 이 조항에 민간기업 취업때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청원휴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물론 이 기간동안 보수는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고용휴직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실무 행정경험이 최소한 4∼5년 이상인 4·5급 중간관리자들로 하되,민간기업의 과·부장 등으로 취직토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적지않은 공무원들은 이 제도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들이다.취지는 좋으나 승진을 하려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과연 2년간의 ‘외도’를 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 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호봉 승급 등 보수 및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공직에 복직하게되면 아무래도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식(金明植)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과장은 이에대해 “제도시행을 둘러싼여러가지 우려섞인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위가 마련 중인 보완책에 따르면 가고자 하는 기업체와 관계되는 인·허가 및 감독 업무담당자나 국가보조금 심사업무 담당자 등은 민간기업 취직을 위한 휴직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공무원이 민간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 공직에 복귀하더라도 해당 민간업체와 관련된 부서의 보직은 일정기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논의되고 있다.특히 휴직기간의 호봉승급이나 경력평정도 그대로 모두 해준다는 방침이다.보수나 인사에 있어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2000-03-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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