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기본구상에서 사후평가·유지관리까지 9단계의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건설사업의 각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참여기술자도 전원 실명으로 관리된다.
또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완공한 경우 사후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설계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조사시 추정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됐을 경우 당해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지난해 확정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 수행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했다.
박성태기자 sungt@
또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완공한 경우 사후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설계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조사시 추정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책정됐을 경우 당해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해야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지난해 확정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 수행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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