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D-16/ 새 선거법 유의할 점

4·13총선 D-16/ 새 선거법 유의할 점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2000-03-28 00:00
수정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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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의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28일 막을 올린다.현역의원이든 정치신인이든 똑같은 후보자의 자격으로 4월12일까지 16일 동안 선거운동을 펼치게된다.

중앙선관위와 관계 당국은 유권자 혁명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이번 총선에서 탈·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개정 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마찰과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그러나 특정 정당이나후보자를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돌리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향민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同好人)회나 계모임,의료보험연합회,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은 대담·토론회 등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새로 포함됐다.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집회도 단속 대상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과 제2건국위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 지지를 위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조항에는 기존의 선거추진위원회나 후원회 말고도 연구소와 상담소가 새로 추가됐다.

선거법상 비방금지 조항도 개정 선거법에서 대폭 강화돼 관련법 적용을 둘러싸고 후보자간 또는 후보자와 선관위간에 마찰이 예상된다.종전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나 사생활 비방금지 대상이 후보자에 국한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비방금지의 적용범위도 종래 신분과 직업,경력 등에 출생지와 소속단체가새로 추가됐다.후보간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지역색 조장 등 혼탁선거 양상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가 현실 선거에서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 등의 학력 기재 규정도 다소 강화됐다.후보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할 수있다.현수막이나 화환,풍선,간판,선전탑 등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선거법에서 손질된 미디어 선거 관련 규정도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적용된다.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방송할 때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토록 했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종래 무혐의 처리 등으로 유야무야된 경미한 선거법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징수토록 처벌규정을 현실화했다.선거사무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미패용 선거운동,표지 미부착 선전차량 운행,당원집회 개최장소 위반,확대당직자회의 미신고 개최,공공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지구당의 당원교육 실시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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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
2000-0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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