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건설,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임대료는 물론 관리비의 운영·집행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법제처장)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강모씨가 주공을 상대로청구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주공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 운영 및 집행내역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한 정보인데다 입주민들게 알려진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행정심판위는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강모씨가 주공을 상대로청구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주공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 운영 및 집행내역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한 정보인데다 입주민들게 알려진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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