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産災 적용

모든 사업장 産災 적용

입력 2000-03-27 00:00
수정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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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과 각종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재해를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및 휴게시간 중 재해 등도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고,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아래 치러진 사내외 행사 중 발생한 재해도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이 7월부터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현재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각종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50인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 업주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49만∼74만원의 간병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해 최고 보상한도를 고시,급여의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한 날수를 감안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3-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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