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군무원 수뢰혐의 영장

조달 군무원 수뢰혐의 영장

입력 2000-03-27 00:00
수정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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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동조사단은 26일 전자상거래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관련업체에 특혜를 주고 거액을 받은 국방조달본부 소속 군무원 2명에 대해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달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단장 홍모씨(59·2급)와 사업담당자 이모씨(46·6급)는 지난해 LG-EDS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 계상하는수법으로 업체에 4억원 상당의 특혜를 주고,그 대가로 7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3-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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