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3개월내 매듭

선거사범 수사 3개월내 매듭

입력 2000-03-25 00:00
수정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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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친 뒤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24일 선거사범 재판때 기소 직후 지체 없이 증거신청을 하는 등 재판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에서 선거사범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다는 법원 방침에 검찰이보폭을 같이 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뒤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모든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가능한 한 선거일 이후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도록하고 특히 재정신청이 가능한 선관위 고발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했다.

또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 죄질·사안·동기 등에 따라 중형을 구형한 뒤 결심공판 논고를 통해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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