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선거 부재자 신고 요령

4·13선거 부재자 신고 요령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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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6일까지 16대 국회의원 부재자신고가 실시된다.투표당일인 4월13일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통해 현재 거주지에서투표할 수 있다.주소지를 오래 떠나 있는 대학생도 ‘장기 출타자’로서 부재자 대상에 포함된다.

■부재자신고는 2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에 해야 유효하다.때문에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24일까지는 서둘러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다.신고서를 작성한 뒤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신고서는 한장으로 앞면은 신고내용,뒷면은 우편봉투로 쓰도록 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각 대학 서무과나 학생처 등에 비치돼 있다.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해 쓸 수도 있다.행자부 홈페이지에서는 신고서의 앞면과 뒷면이 따로 인쇄되므로 신고서가 두장이다.부재자 신고요령,신고서 작성 실례 등도 게재돼 있다.

신고서의 ‘주소’란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란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한다.봉투가 되는 뒷면도마찬가지다.하숙생이나 세입자는 ‘○○○댁’까지 쓰는 것이 안전하다.

■부재자신고를 하면 4월3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된다.이를 받아 4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거주지 인근 구·시·군 선관위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나가 투표하면 된다.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신고를 했는데도 거주지 착오기재,거주지 변경 등으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면 투표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 나가 투표할 수 있다.부재자신고를통해 투표를 하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따라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로 갈 수 있으면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병원 등에서 장기요양중이면 병원장 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부재자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라면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된다.신체장애자는통·리·반장의 확인을 거쳐 자신의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거소투표자는투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4월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경하기자 lark3@
2000-03-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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