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만도기계 파업 ‘불법’ 판결 안팎

대법원, 만도기계 파업 ‘불법’ 판결 안팎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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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에 대해 16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비록사회적으로 약자라 할지라도 노조의 파업도 결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파업 결의대회를 조합원 총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총력투쟁 공고 등 사전에 파업분위기를 조성한 뒤 소집한 결의대회를 파업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규찰대를 조직해 사업장을 순찰하는 등 파업참가 독려행위를 조합원들에대한 물리적 강제로 볼 것인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먼저 상당수 노조들이 총회 대신 관행적으로 해온 조합원 결의대회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노조의 규약대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불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측이 이미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린 이후결의대회를 열었다면 이는 파업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사전에 파업분위기를 조성한 뒤 소집하는 결의대회도파업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노조가 ‘규찰대’를 조직해 이탈자를 색출하고 ‘선봉대’를 통해 사업장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검문을 실시한 행위,기아자동차노조 등 외부 노조의 대자보를 붙이고 사내에서 집회 및 노동자 경연대회를 연 것 등은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리적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결,‘불법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결의대회만으로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심정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고노조 파업을 적법으로 인정한 판결을 뒤집은데다 노조의 ‘관행’을 상당부분 제약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번 판결은 쟁의에 대한 노조원 동의방식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라는 제한된 형식으로 좁혀 해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쟁의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재벌경영의 폐해로 흑자부도가 난 상황에서급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노조의 처지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춘투’(春鬪)를 앞두고 노조의 입지를 옭아매는 사용자측의 무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3-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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