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통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선거일(4월13일) 현재 20세 이상(80년 4월14일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장기 해외출장자,군부대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병원의장기 입원자,신체장애자 등이다.
부재자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된 부재자 신고서식을 출력,사용할 수 있으며 26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부재자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된 부재자 신고서식을 출력,사용할 수 있으며 26일 오후 6시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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